청약 Q&A
친부, 친모, 자녀 중
친부(유주택), 친모(무주택), 자녀(무주택) 상태이고,
(친부)와 (친모+자녀)로 각 세대가 분리되어있습니다.
이 경우 자녀가 가점제 청약 시 유주택자인지요?
친부(유주택), 친모(무주택), 자녀(무주택) 상태이고,
(친부)와 (친모+자녀)로 각 세대가 분리되어있습니다.
이 경우 자녀가 가점제 청약 시 유주택자인지요?
세대원 판단시 친부는 같은 세대원으로 보지 않습니다.
또한, 친모의 경우 부양기간이 3년 이상에 해당하더라도 피부양자의 배우자(친부)가 유주택자이므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.
또한, 친모의 경우 부양기간이 3년 이상에 해당하더라도 피부양자의 배우자(친부)가 유주택자이므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