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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고용노동부> 청년 디지털 일자리사업 (*부동산업 지원가능)

작성일 : 2021-07-08       조회수 : 1,57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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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?


IT활용가능 직무의 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에 6개월간 인건비 지원(최대180만원)


지원대상


  (규모) 원칙적으로 5인 이상* 중소·중견기업**

* 5인 이상 판단 기준 : 채용계획서 제출 직전 달의 말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

** (중소) 고보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, (중견) 중견기업법상 중견기업



고용대상자

  • (연령) 채용일 기준으로 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일 것

    단, 군필자는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(최고 만 39세로 한정)

  • (자격증) IT 관련 자격증 소지 의무 없음
  • (미취업 상태) 채용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여야 하며, 채용일 당시 세법 상 사업자 등록자가 아닐 것
  • (참여제한) 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중인 자, 동일 사업장 6개월 이내 재취업자는 참여 불가
    • 단, ▲ 대학의 마지막 학기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
      ▲ 방송·통신·사이버대학, 학점은행제, 야간대학,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
      ▲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을 종료한 자
      (단, 시도교육청에서 인정한 '현장실습 선도기업'에는 수업일수 2/3출석 이후 취업 가능)
  • (중복제한) 기업은 동일한 청년에 대하여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·일경험 지원 사업 지원금을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,
    한 사업에 참여 중인 청년을 다른 사업 참여 청년으로 전환할 수도 없음
    • 기업이 두 사업에 서로 다른 청년을 채용해 각 사업 지원금을 신청하는 것은 가능


 문의처
  •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: (국번없이) 1350(유료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