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교육비 납부 영수증 발급 방법
작성일 : 2020-04-23 ㅣ 조회수 : 973
1. 개인회원 영수증 발급
교육수료 완료 후 (마이페이지> 수강 관리)에서 납부영수증 출력이 가능합니다
* 현금영수증의 경우 교육수료 후 국세청 신고기간으로 인해 발급까지 다소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.
2. 기업회원의 경우
ㅇ 마이페이지에서 납부영수증(계산서)가 발급됩니다.
* 발급을 위해서는 마이페이지 정보에 회사명, 대표자, 주소지, 사업자등록번호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.